체벌전면금지 논란. 과연 '체벌은 폭력'인가.
1867년 벨기에에서 체벌금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1870년 서독과 프랑스가, 스웨덴은 1979년부터 체벌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6년 영국 공립학교에서의 체벌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25개국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시에서 "학생체벌 금지" 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22년이 지난 오늘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다시 한 번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도 없고, 가정엔 '부모'가 있어도 없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며 자라야 하는 것일까. '체벌'이 교육의 연장선이란 말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라는 말이 마치 마음으로 다스리는 '체벌'도 금지하는 것 같아 씁쓸해서 하는 말이다.
체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다. 요즘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께 좀 맞았다고 투신자살하는 학생이 그 옛날에도 있었고 뺨 몇 대 맞았다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그 학생의 할아버지까지 삼대가 선생님을 찾아와 다그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부산의 한 여고에서는 체벌이 좀 과했다고 흥분한 학부모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도 있다. 수원에서는 초등학생 아버지가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체벌을 사과하러 집에 찾아온 교사에게 학부모가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 여중생 2명이 꾸중하는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하기도 하고 체벌하는 담임교사를 급우 중 한 명이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위 일련이 사건들이 모두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겠지만 과체벌이 낳은 잘못된 사례들이다. 그럼 과체벌을 한 교사를 단속해야지, 체벌 자체를 단속할 건 아니라고 본다. '비교육적인 매'를 단속할 것이지, '사랑의 매'까지 단속하는 불필요한 수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과체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조사해야지, '체벌이 필요한가'는 왜 반세기 넘게 들먹이는지 도통 모르겠다.
내가 학창시절에도 흔히 말하는 문제학생의 경우 과체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봤다. 교사에게 뺨을 맞고 나가떨어지는 모습,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 잘 앉지도 못했던 모습, 학생과에 다녀온 후 녹초(?)가 된 모습 등등 말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의 일부는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뵙고 싶다'는 이유로 그 교사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 졸업 후에 체벌을 가한 교사와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도 있다. 오히려 체벌을 받지 않은 친구보다 이렇게 체벌을 받았던 친구가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체벌이 없어지는 이유를 '부모'에게서 본다. 부모가 변하니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부모가 체벌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오죽할까. 지금의 아이들이 체벌을 모르고 자라면 그 후대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체벌이 위에 언급한 경우만 아니라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도 지금 아이들의 부모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볼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라는데 그 뜻이나 요즘의 부모들이 알까 싶고.
우등생만을 가려 천재로 키울 생각 말고 체벌을 찬성/반대하는 부모를 나눠 교육을 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곽노현이 54년생이면 딱 우리 아버지뻘 나이인데도 체벌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핀란드(이 곳도 체벌금지 국가다)를 방문하고서 그 곳의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아님 정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참고로 같은 체벌금지 국가여도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교육 환경이(여건 자체가) 엄연하게, 엄격하게 다르다- "체벌해보니.. 어느 순간 감정의 매가 되더라" 라고 말한 그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써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